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코로나 19 확진 환자, 확진자와의 밀첩 접촉자 등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혹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및 입원 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사람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 및 방역수칙을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각종 제외대상들도 있으니 대상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입증한 경우는 자가격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코로나 확진이 아닌 해외에서 입국해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2020년 4월 1일 이후)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1) 생활지원비

코로나-생활지원비
코로나-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위 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구 구성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됩니다.(14일 초과자는 월액 지급)

3.2) 재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지원비

재택치료-환자-추가-생활지원비
재택치료-환자-추가-생활지원비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가 접종 완료자, 미접종 또는 접종 완료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 예외 대상자들에게 추가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생활지원비와 중복 수령 가능, 유급휴가비와 중복 수령 불가능)

 한 가지 유의사항으로는 재택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도중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옮긴 경우에는 재택치료 기간만 일할 계산해서 지원해줍니다. 

아래에서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신청방법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 아무 때나

신청서류

  • 생활비지원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기타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별 지자체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부산시대구시
인천시광주시대전시
울산시세종시경기도
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경상남도제주도